의왕 자택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 타살 가능성(경기일보 9월29일자 7면)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국과수에 60대 남성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있었던 6촌 매형 B씨(60대)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폭행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10분께 의왕시 오전동의 자택 거실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를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건 B씨였다.
앞서 B씨는 전날 오후 A씨의 아내 장례식장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A씨 누나와 함께 A씨 집으로 이동했다.
A씨와 B씨는 집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이어갔고, 방 안에서 쉬고 있던 A씨 누나는 이들의 다툼을 말리다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A씨 얼굴 등에서 일부 찰과상 등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A씨 누나는 이들이 다툰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B씨는 “A씨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A씨 자택 현장 감식에서 경찰은 A씨의 혈흔이 묻어 있는 의자를 발견했다. 또 집안 바닥에서도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핏방울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시신과 함께 이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최근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B씨가 범인이라 확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B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뚜렷히 입증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진흥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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