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3년 징계 89건·기소 37건…‘무관용 원칙’ 권한대행 기조 통할까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강조(경기일보 27일자 2면)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도청 공무원 징계가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오 권한대행이 천명한 조직 운영 방향이 도지사 부재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도청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도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청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징계 건수는 총 8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9년 35건, 지난해 34건, 올해(9월 기준) 20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28건)과 음주운전(15건)이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와 성매매 및 성 관련 비위가 각각 5건씩 발생했다. 이밖에 직무유기 및 태만, 공금횡령유용, 방역지침 위반 등에 따른 징계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국내 및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된 도청 공무원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현황과 비슷하게 음주운전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주거침입, 강간,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의 청렴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도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측정됐지만, 지난해 3등급으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봐도 외부청렴도(2등급→3등급)와 내부청렴도(3등급→4등급)가 모두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공백마저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들의 무기력 및 도덕 불감증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도 ‘무관용 원칙’이란 칼을 빼들며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지사 공백 변수가 아니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연말연시는 공직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특별감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 발생 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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