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 현직 교장 긴급체포..이재정 "엄중 조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교육계 파문이 일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장 A씨(5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사 및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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