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개 50마리를 죽인 60대 도축업자가 재판부에 동물학대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살업자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개 60여마리를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 이후 원통형 ‘축출기’와 불꽃이 나오는 ‘토치’를 이용해 죽은 개의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양형이유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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