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의 비위행위가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구총괄책임자가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허위문서를 작성, 9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연구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채용실태 특별감사 등의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종합감사 13건ㆍ특정감사 5건ㆍ채용실태 특별감사 2건 등 모두 20건에 달하는 부적정 행위를 지적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구원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총괄책임자 A씨가 외부전문가와 연구진 등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938만700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경징계(감봉) 처분을 내렸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이밖에 B씨는 연구원 예산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공무여행으로 적립한 마일리지 일부를 배우자의 항공권 구매를 위해 소모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도로부터 시정 및 훈계 처분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마일리지 일부를 보충했다.
또한 연구원은 직원이 외부 출강에 나설 경우 출강일수를 출강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C씨와 D씨 등 4명이 외부 출강에 나설 때 연차 사용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총 4명의 연차 사용일수가 71일로, 연차를 사용 가능한 일수를 25일이나 초과함에도 관련 금액 289만80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는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고, 초과 지급된 약 289만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선 모두 환수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며 “비위행위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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