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스쿨존에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A씨(6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5월13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군(12)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B군은 넘어지면서 팔 등에 부상을 당해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인근의 승합차가 시야를 가리고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사고를 막기는 다소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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