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처분에 맞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3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익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인 27일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며 2008년 5월 개통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단독 대주주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