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5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억여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억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1년 넘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사이트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15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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