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 한 40대 남성...스스로 112에 신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절도하고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직접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화성시 남양읍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차주 B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한 뒤 차키를 차 안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읍에서 모임을 가졌던 A씨는 열려 있는 B씨의 차문을 열고 화성시 남양읍에서 안산시 상록구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후 A씨는 “내가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훔치고 운전을 했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진술이 횡설수설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알지 못한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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