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쌓아놓고 ‘맥라렌’ 굴린 도박사이트 일당 무더기 검거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차키 등 물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0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운영조직 총판 등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수익 268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주요 검거사례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규모가 1조2천억원대로 파악됐는데 주범들이 베트남ㆍ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하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걸렸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주범 A씨(45)와 B씨(45ㆍ여) 등 5명을 국내로 송환, 모두 구속했다. 또 아직 해외에서 도피 중인 총책의 범죄수익을 특정, 26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수익으로 끌고 다닌 초호화 스포츠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수익으로 끌고 다닌 초호화 스포츠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 밖에도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의 게임 결과치에 별도의 베팅이 가능하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총판 C씨(27)와 D씨(25)도 구속됐다. 경찰은 C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억8천만원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특히 C씨 일당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초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돈다발을 주거지 등에 쌓아두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청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붙잡힌 344명 중 200명 안팎은 도박 행위에 가담했던 일반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ㆍ비대면 환경으로 사이버도박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공모자, 방조자, 이용자 모두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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