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연녀 협박 혐의' 현직 경찰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

인천지방법원이 내연녀의 극단적인 선택 직전 전화로 협박한 혐의(협박 및 자살교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 A경위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정 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기록에 따른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지난 2일 새벽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죽고싶다”는 말에 “죽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던 중 A경위의 협박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경위는 B씨에게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한 뒤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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