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지정한 ‘레드존’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1개월이 지나도록 레드존 관련 지침 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레드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인천 서구와 남동구를 산재사망사고 집중관리지역인 레드존으로 지정했다. 레드존은 최근 5년간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서구와 남동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공단이 밀집해 있어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자수가 각각 38명, 18명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레드존 지정 1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지침을 내지 않다가 지난 1일에서야 레드존의 개념만 설명한 ‘2021년 4분기 사업장 안전보건감독계획’을 각 지역노동청에 내려보냈다.
그 사이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추락·끼임·넘어짐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외부 유리창 시공을 위해 건설용 곤돌라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난간과 곤돌라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현장은 지난 9월28일에도 공사용 손수레를 끌고가던 근로자 B씨가 발목을 다친 곳이기도 하다.
지난달 2일 인천 서구의 창고 건설현장에서는 C씨가 고층 현장에서 내려오다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버팀목을 잘못 밟으면서 지상으로 추락해 오른쪽 정강이가 부러지기도 했다.
게다가 노동부가 뒤늦게 내려보낸 ‘2021년 4분기 사업장 안전보건감독계획’에도 레드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지침이 없어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근로감독관은 “계획이 워낙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 레드존 근로감독을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다”며 “현장 점검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정책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레드존 관련 기획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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