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직장 내 괴롭힘’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A회장 수사 착수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A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본보 11월5·9일자 1·7면)과 관련해 경찰이 A회장의 직원 상대 모욕 및 협박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직원 B씨 등 2명은 공갈, 강요, 모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B씨 등은 인천시에 “쌩지X 해놓고서도 이 정도밖에 못 했느냐” “치매 걸린 사람처럼 하잖아” 등의 말을 했다며 민원·진정을 냈다. 또 이들은 A회장이 올해 7월 퇴직금 오정산분을 요구해 310만6천원을 보냈다는 내용도 민원·진정에 담았다.

경찰은 곧 B씨 등을 불러 A회장이 모욕적인 언사와 비속어·반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면 A회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증거 자료 등을 확인해 모든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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