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에 감사패 전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 재정에 동참한 이천시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이천시를 방문해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에 기여한 엄태준 이천시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고종원 경기도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희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김종하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전달받은 이천시에는 경기도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천시종합유통사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추연옥 회장은 “이천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41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이천시를 비롯해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등 7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이 완료됐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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