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시민 304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천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위배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형 수단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윤관석·유동수·신동근·허종식·이성만·홍영표·박찬대·정일영 의원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정치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법의 배치와 신설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며,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을 이념적 토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고법의 설치에 관한 법령을 만들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는 “헌법을 해석해보면, 국회가 고법 신설에 관한 법령의 제정을 미룰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피청구인인 국회가 인천고법 설치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시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제출을 계기로 여·야 대선후보에게 인천고법 설치를 공약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도 각 정당에 인천고법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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