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일당과 함께 성매매 사이트를 제작한 40대 B씨와 성매매 여성 등 3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관련 사이트 41개를 통해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ㆍ가정집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방식으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이 운영했던 업체들은 업주와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사이트 제작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업주는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주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총책은 검거되지 않고 현장 수거책만 붙잡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비대면으로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고, 이들이 알선 대금을 받고 나면 본인의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입금된 범죄수익은 A씨 등이 직접 또는 별도로 고용된 출금책이 수도권 일대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해당 단체에 제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게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 등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제작자 B씨에게 사이트 1개당 월 최대 500만원의 임대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에 광고 등을 게재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2년간 1억6천만원의 범죄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사를 진행하며 A씨 일당의 범행 사실을 파악했고, 국세청에 관련 범죄수익 27억원을 과세 자료로 통보했다. 이 가운데 A씨 등의 소유재산 12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했다. 또 이들 일당이 보관하던 현금 7천500만원, 영업용 대포폰 102대, 통장 및 범죄수익 인출용 체크카드 등 79매를 압수했다.
한광규 경기남부청 생활질서계장은 “A씨 등이 보관하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건을 살펴보며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며 “출장 성매매 영업은 은밀하게 이뤄져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깨기 위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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