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립유치원 파동 사건 이후
비리 자취 감추고 운영 제자리 수순
국공립 수준보다 높은 인건비 숙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올해 9월로 마무리됐다. 국무조정실의 17개 시ㆍ도교육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권고를 제일 먼저 수용한 도교육청은 201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 감사팀을 구성했고,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감사반별로 5~6명의 감사담당공무원과 1~3명의 시민감사관 구성)시키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주도했다.
2019년에는 전수감사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부서인 공공감사단을 설치해 원아 수 200명 이상 규모를 중심으로 264곳을 감사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2021년 지역교육청에 감사관실을 신설해 509곳에 대한 감사를 마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 관내 전체 1천69곳의 유치원 가운데 휴ㆍ폐원한 148곳과 감사거부한 6곳을 제외한 91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의 약 30%에 이르는 숫자다.
돌이켜보면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감사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늘어난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두고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간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극소수의 일탈행위로 치부되었을 뿐 지도감독기관의 체계적인 점검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는데, 2016년부터 도교육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사립유치원 연합단체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은 실로 거셌다. 수천의 설립자ㆍ운영자들이 도교육청에 모여 ‘감사거부’ 집회ㆍ시위를 벌였고, ‘감사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전을 벌이는 등 실로 그 파장은 엄청났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에서 2016~2018년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전격 공개되고 한 방송사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른바 ‘사립유치원 파동’이라는 전대미문의 일대 사건이 터지게 됐다.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갖은 비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운영의 정상화와 투명성ㆍ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연합단체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면서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개학 연기를 선언하는 등 투쟁일변도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하게 됐고, 새로운 변화와 전향적인 개선책 마련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미흡하기는 하지만 ‘유치원 3법’의 일부 개정과 에듀파인 회계방식 적용으로 설립ㆍ운영자의 사적 사용, 영수증 등 증빙 없는 무단 지출, 교재ㆍ교구대금 부풀리기 등 비위의 백태만상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유치원 운영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1년 10월 기준,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별로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 방과후 과정 보조금 7만원, 무상급식지원비 6만6천원이 지원되고, 교사처우개선비로 월 1인당 68만~71만원, 학급운영비 45만원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사실상 ‘공교육’ 수준의 지원ㆍ보조가 있는 셈인데, 사립유치원 설립ㆍ운영자의 인건비는 ‘국공립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국민 세금으로 ‘인건비라는 명목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한 숙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6월부터 지난 4년간 시민감사관으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참여하면서 파란곡절을 모두 경험한 필자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지만, 새삼 강조하건대 전수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되새기고, 지도감독기관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유아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
성종대 전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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