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례시 출범 코앞…실질적인 행정 사무 권한 부여 명시된 법안 발의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4일자 2면)하는 가운데 특례 사무의 권한 부여가 명시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1일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16건의 특례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권한은 이양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9월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가 22건의 특례 사무 권한을 확정,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송부했으나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년 1월13일까지 불과 두 달을 앞두고 ‘이름만 특례시’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협의회와 박완수 의원은 개정안에 16건의 특례 사무 권한 부여를 명시, 4개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사무 권한은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등 16건이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촉구한 만큼, 이에 걸맞은 행정ㆍ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도 지난 2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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