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벌레·수세미 등의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허술한 식품위생법 때문에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연수구와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달 맥도날드 송도지점을 이용한 A씨는 감자튀김 용기에 2~3㎝의 검은색 벌레가 들어간 것을 발견해 연수구에 신고했다. 연수구는 조사를 통해 해당 음식점의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판단했지만,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친 상태다. 시정명령은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사실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정도의 경고 수준이다.
연수구는 지난 8월에도 롯데리아 동춘점에서 구매한 햄버거 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지만, 시정명령만 했다.
연수구의 처분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이유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등 시정명령보다 강한 행정처분을 하려면 음식에서 기생충, 설치류, 양서류, 바퀴벌레 등의 사체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의 이물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가능하다.
게다가 현행법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이물질이 2번 이상 나오더라도 동일한 종류와 재질이 아니라면 1번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양구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지역 내 B음식점에서 뚝배기 그릇 조각과 수세미 조각 등이 든 음식을 판매해 이를 연달아 적발했지만, 이물질의 종류와 재질이 다르다고 판단해 각각 1차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만 했다.
전형주 장안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플라스틱이나 뚝배기 조각은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질 혼입 등의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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