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지연된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다시 재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기존 유예기간 3년을 5년이 경과 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해외 기업과 교류가 복원되고 국내 공장 증설 등의 기업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 예고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가 재게 되어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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