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경기일보 10월13일자 5면)하는 가운데, 도가 시범사업 대상 면(面)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2022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면(面) 지역 공모’ 공고를 게시했다.
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의 실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5년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총 63억2천700만원(도비 44억8천800만원, 시ㆍ군비 18억3천900만원) 규모다.
이번 공모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19일간)로, 각 시ㆍ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지역당 1개 면만 신청할 수 있다. 1개 시ㆍ군에서 2개의 면이 접수할 경우 자동으로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도의 시범사업 대상지 기준은 ▲법률상 농촌지역 중 면(面) 지역 ▲지역 소멸지수 0.5 이하 ▲전국 면 평균 주민 수(4천167명) 이하 등이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도내 26개 면(11개 시ㆍ군)이 충족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도는 1차로 서류ㆍ발표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1일 보편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현장추첨을 시행,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개인의 일과 삶 균형 및 공동체성 회복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 중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탓에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촌기본소득이 도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촌기본소득 추진의 첫걸음인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