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책 및 사업 홍보 콘텐츠에서 800여개에 달하는 ‘성차별 요소’가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내년부터 홍보 게시물을 만들기 전 성차별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9월 도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성인지 요소 점검’을 벌였다. 도는 총 255개 웹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96개 사이트 456개 게시물에서 총 816건의 성차별 요소를 발견했다.
성차별 요소를 유형별로 보면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33.5%(273개)로 가장 많았고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23.2%(189개), ‘성별 대표성 불균형’ 14.1%(115개) 등 순이었다.
이에 도는 성차별 요소의 정도가 심한 게시물 5건에 대해선 삭제 또는 수정 권고를 전달했고, 445건의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한 형태 및 내용의 홍보 콘텐츠 제작 시 주의해 달라는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의 기본소득박람회 홍보영상에서 부적절한 성적 대상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에는 “일본 성인물은 친족 간 강간도 허용해 기본을 안 지키고, 우리나라 성인물은 기본을 지킨다”라는 불필요한 언급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도의 데이터배당제 관련 영상에는 “틱톡에 들어가면 맨날 여자애들이 수영복 입고 춤을 추고, 룩북이라고 해서 여자가 옷 갈아 입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차별 요소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때 자체적으로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도에 문의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 관련 웹사이트 내 성차별 요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최초”라며 “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같은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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