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몰카 찍은 30대 남성…휴대전화에는 여성 상대 도촬 사진 수두룩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8분께 평택역 지하철 1호선 천안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웠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그의 휴대전화 안에는 공공장소 등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체 사진 등을 포함해 1만여장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여죄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철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당 사건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ㆍ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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