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연장 ‘논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연장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은 심한 악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 우려가 큰데다 해마다 구의 지도점검에서 개선명령까지 받고 있다.

17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98억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 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슬러지자원화 1단계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1단계 시설에서는 수분이 80%대인 하수슬러지를 고화제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분 50% 이하의 고화물로 만든다.

현재 이 시설은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1일당 최대 1천t까지 반입·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경기도·서울시의 업무협의 등에 따라 1단계 시설의 운영은 올해까지만이다. 내년에는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SL공사는 1단계 시설의 폐쇄 계획을 뒤엎고 계속 운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장 운영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이다.

SL공사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서울시가 최근 화력발전소 정비 등으로 위탁업체를 통한 하수슬러지 건조재 처리가 어렵다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한 1단계 시설의 연장 운영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의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일당 1천812t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중 30%를 수도권매립지에 보내 처리한다. 서울시는 1일당 1천t을 처리할 수 있는 2단계 시설의 지분을 50% 갖고 있어 1일당 500t의 하수슬러지를 1단계 시설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1단계 시설을 폐쇄하면 나머지 100t가량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를 두고 인천에서는 인천시 등 관계기관 등이 나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매우 심한 악취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당장 구는 해마다 수도권매립지의 슬러지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상태를 적발,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있다.

또 인천시와 구 등으로 슬러지자원화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도 있다. 이런데도 악취처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SL공사의 슬러지자원화 1단계 시설 연장 운영이 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 때문이라면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수슬러지를 고형화해도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 탓에 발전소 등의 사용처도 없다”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고통이 큰 만큼, 당초 계획대로 1단계 시설 운영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연장 운영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며 “1단계 시설의 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나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SL공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수요량 조사를 해보니, 처리요구량이 늘어나 1단계 시설 사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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