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불합리한 기준 개선해야

‘군공항 소음법’의 불합리한 보상 기준이 논란이다. 비슷한 소음 피해를 겪는 아파트라도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 등고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가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렬 의원(평ㆍ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십년간 소음 피해를 입어 뒤늦게 보상법안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다.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올해 4월까지 전국 103개 군공항·사격장 일대 소음측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마쳤다. 경기도내 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군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영향도도 조사했다.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의 미영아파트는 총 9개동 가운데 6개동만 보상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 3개동은 제외된다. 소음 피해는 모두 받고 있는데 기준이 불합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법이 황당하다”며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수원지역에만 이런 아파트가 7개 있다. 평동·구운동·세류동·권선동·곡선동·금곡동 등의 피해 주민들은 국방부를 방문해 집단 항의했다.

수원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보상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ㆍ지물 기준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용비행장 보상액 지급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똑같은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지역 구분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국방부에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도 국정감사에서 “기계적으로 분류한 소음 등고선 때문에 같은 아파트임에도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며 “국방부가 보상 기준을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법안의 불합리함과 형평성 문제를 인지했다. 그렇다면 내년 보상 이전까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수십년간 고통과 피해를 주고, 주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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