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2019년 9월 강화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당시 폐기 대상 축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구 등에 따르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9월26일 강화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다음날 구에 역학조사서를 보냈다. 해당 조사서에는 ASF가 발생한 농가에서 ASF발생 6일 전 구에 있는 A주식회사로 돼지 49두를 출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ASF긴급행동지침상 발병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ASF 발생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가 도축, 지육 등의 상태로 보관·판매 중일 경우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한 물량을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A주식회사의 경우 ASF 발생 농장에서 받은 돼지의 도축물량 4천127㎏과 같은 날 도축한 19개 농장의 물량 8만4천160㎏이 모두 폐기 대상이다. 역학조사 당시 A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 뿐 아니라 외부로 이미 유통한 물량까지 전량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는 이 같은 통보를 받고도 2만253㎏의 축산물을 회수해 폐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당시 인천시와 논의했을 때 도축장에 보관 중인 물량만 폐기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와 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이재현 서구청장에게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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