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손님 받아” 수원역 집창촌 업주 일가족 쇠고랑 찬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경기일보DB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2대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수익을 챙긴 일가족(본보 4월29일자 1면)이 모두 쇠고랑을 차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그의 아내(59)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동생 B씨(49)는 징역 2년, 또 다른 동생 C씨(58ㆍ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의 남편(57)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 가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챙긴 59억원을 추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에서 종사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각 성매매 알선에 개입했다.

문제의 일가족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고,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도 손님을 받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의 남편은 지난 2019년 초 업소 내 샤워실에서 성매매를 마친 뒤 씻고 있는 종사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B씨의 범행을 알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민 판사는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알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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