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시의회, 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인천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전원과 시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특강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전원과 시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특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에 교육을 했다.

강사로는 김명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광역2팀장이 나서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사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선거관여 금지,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했다.

김 광역2팀장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을때 언제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신은호 시의회 의장은 “오늘 강의가 정치적으로 공정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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