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여교사 화장실 몰카 교장 파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파면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안양 A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휴대전화에선 피해자 C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도교육청은 사건 인지 직후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또 연금과 퇴직금 삭감으로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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