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해결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웃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조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조정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등 이웃 간 갈등 및 생활분쟁을 중재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조정가를 양성하고 있다. 구의 교육프로그램은 갈등의 이해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실습,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 갈등 커뮤니케이션 등 8가지 교육으로 구성했다. 구는 주민조정가들이 교육을 통해 갈등 현장에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현재 정식 주민조정가로 현장에 투입하기 전 단계인 ‘예비 주민조정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둔 상태다. 예비 주민조정가 워크숍에서는 마을갈등조정단과 이웃소통방의 특성을 교육하면서 관련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이후 심화교육을 해 현장에 투입한다.
구는 또 지역 내 청소년들의 갈등관리를 위해 청소년 갈등해결 전문가 양성에도 분주하다.
구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 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달 4일과 12일 갈등관리힐링센터와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청소년 갈등해결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남북관계에 대한 역할과 평화통일 등 사회적인 갈등 이슈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여 안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갈등 조정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와 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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