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방재율)는 지난 25일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관의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예산안’은 도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위로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5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총 150명이며 1년간 총 9천만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일본에 강제징용된 원폭피해자 1세대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피폭돼 신체·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지만 보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원폭피해 1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방안 및 예비 조사’(2018년)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천원(2017년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소득은 462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지급하면 잦은 병원치료와 후유증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원폭피해자가 실효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 76년을 살아온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예산안이 다가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부터 생활지원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ON팀=이호준·최현호·김승수·채태병·이광희·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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