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통보하면 끝인가요?”
수원시 인계동에서 고깃집 두 곳을 운영해 온 법인사업자 A씨(49)는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A씨는 "보상금(2천560만원)이 곧 지급될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지만, 3주 뒤 "손실보상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받았다.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고 A씨가 되물었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직원의 짤막한 대답만 돌아왔다.
오산시 궐동에서 곱창 전문점 두 곳을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 B씨(50)도 마찬가지로 허탈한 일을 겪었다. 이달 초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아 접수했고, 2천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법인 합산 기준 연매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돌연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법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가운데, 손실보상금 지급을 놓고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8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ㆍ보건업 등과 함께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A, B씨 등과 같은 법인사업자의 손실보상 기준을 책정하면서 발생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연매출액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체의 연매출 합산액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사업 시행 초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사업장별로 접수했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법인사업자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사업장의 매출을 한 데 묶어 연매출액을 산정했다. 그러다 보니 법인사업자들의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A씨는 “내가 손실보상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먼저 지급대상자라고 알려줘서 신청했는데 이제 와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니 황당하고 허탈하다”라며 “코로나에 쓰러진 소상공인을 정부가 두 번 죽인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들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1~2달가량 면밀히 파악한 뒤에 지급 대상자인지를 통보했어야 했다”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해당 직원들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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