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식 도로 없이 준공하는 백미리 힐링마당

백미리 힐링마당이 곧 준공된다.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들어선다.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1만9천여㎡ 공간이다. 오토캠핑장 47개면이 핵심 시설이다. 머드ㆍ염전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잔디 마당, 산책로 등도 들어선다. 여기에 슬로푸드 체험장, 공동 숙박 시설 등도 있다. 해수부의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사업 목적은 당연히 관광 산업 육성이다. ‘다시 오고 싶은 화성’이 목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목격된다.

이 거대한 휴양시설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한 휴양지다. 더구나 오토캠핑장 때문에 대형 차량 유입도 필수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다. 방조제가 있는데, 이곳 상부를 진입로로 쓰게 한다고 한다. 너비 5~12m, 길이 100여m의 흙길이다. 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도로는 아니지만 15년간 차량이 통행한 현황 도로로 문제가 없다.” 실제로 그동안에도 차량 통행이 이뤄진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쓰임새와 향후 힐링마당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해당 방조제는 경기도가 1950년 건설했다. 해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총연장 1.6㎞다. 이번에 준공할 힐링마당은 이 방조제 건설로 생긴 육지 안쪽 간척지다. 정부 소유였던 것을 화성시가 이 사업을 위해 3월에 사들였다. 이전에는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아 오토캠핑장 사업을 했다. 그때 방조제를 도로로 사용했고, 그래서 문제없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민간인이 법적 근원 없이 사용해온 과거다. 이것이 시가 공식 진입로로 사용할 근거가 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방조제는 농어촌 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본래 목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든 독자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5년간 통행 금지된 적 없다’며 괜찮다고 한다. 행정기관이 내세울 근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차량의 안전 및 보호도 문제다. 방조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도로가 아니다. 중앙분리선, 횡단보도, 안전장치 등의 법률적 효력이 없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 쳐도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무법 대 무법의 충돌’이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민원과 추궁이 오롯이 화성시를 향할 게 뻔하다. 경우에 따라 ‘진입도로를 완비하지 않은 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거 다 책임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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