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큰 사건’에서 봐온 형식이 있다. 하나는 검경 합동수사 본부 체제다. 검경 수사 합체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통상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수사 일원화다. 검찰 또는 경찰로 수사를 통일하는 방식이다. 각자의 수사 상황 또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다. 두 기관 간 충돌로 인한 비효율을 견제하려는 구성이다.
대장동 사건은 후자에 가깝다. 수사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다.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지도 않다. 검찰 또는 경찰로 수사를 일원화하는 조정이 적절할 듯했다. 나머지 기관은 정보 이첩, 법률 지원 등으로 측면에서 지원하면 됐다. 수사 초기, 역할 분담 또는 협업 체계를 강조하는 발표가 있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본을 보이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 눈 앞에 목격된 비효율 사례를 보자.
수사 핵심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있다. 정황을 파악할 정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물이다. 유 전 본부장의 지인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강제 확보 절차, 즉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여기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했다. 10월13일, 박씨의 같은 사무실을 압수하겠다는 영장 두 개가 요청됐다. 검찰 측 영장이 먼저 발부됐고, 경찰 측 영장은 다음 날 발부됐다. 예가 없는 묘한 상황이다.
관계자 소환도 이상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들이 지난 26,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언론인 등이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비슷한 26일 소환됐다. ‘40억 수수설’의 당사자다. 그런데 최 전 의장이 간 곳은 경찰이다. ‘50억 클럽’의 돈도, ‘40억 수수설’의 돈도 대질하고 추궁할 공여자는 같다.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다. 그걸 굳이 서초동 검찰청과 수원 경찰청에서 별도로 불렀다.
수사 결과가 좋았다면 어땠을까. 압수수색 영장 중복도 의욕 충만으로 평가됐을까. 관련자 분리 소환도 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여겨졌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압수수색 충돌은 명백한 수사 혼선이다. 검경 별도 소환도 누가 봐도 비효율이다. 그 혼선과 비효율만으로도 대장동 수사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현상에 수사까지 미진하다 보니 비난의 근거가 커진 것이다. 보고 또 봐도 비효율적인 수사 구조고, 애초부터 결과가 도출될 수 없는 수사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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