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2018년 당시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구속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은수미 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성남시장 전 정책보좌관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으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A씨의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A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상사 B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2019년 12월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시장 전 정책보좌관 C씨로부터 합계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C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정책보좌관(4급 상당) C씨는 A씨의 상관이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최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브로커로 구성된 조직적 유착비리를 적발했다. 또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 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성남시 측의 각족 이권에 개입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경찰관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비리행위의 전모를 규명해 엄단했다”면서 “수원지검은 향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고, 경찰관의 수사 관련 사법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성남시민에겐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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