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가 교사에게 학생이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30일 학부모에 따르면 국어교사 A씨는 지난 3~5월 1학년 학급 반장인 B양이 대답을 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너에게 묻지 않았다, 정신 나갔냐”, “너는 입 좀 다물라, 말도 더럽게 안듣는다”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양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이걸 왜 모르냐, 돌아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양의 부모는 “웃음도, 말도 많던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울기만하고 학교가기 싫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친구가 A교사가 수업 중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음해 딸에게 주면서 시교육청에 신고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 4월 학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방식 차이라며 응대했다. 결국 학부모는 지난 6월 상급기관인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는 법대로 처리하라는 시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뒤에야 아동학대로 A교사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구는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이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B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스트레스성 근육경련 진단을 받아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된데에는 학교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까지 감사과정에서 따져 징계와 고발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당시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며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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