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포토뉴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30일 오후 의왕시 왕곡동 육교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윤원규기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30일 오후 의왕시 왕곡동 육교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윤원규기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30일 오후 의왕시 왕곡동 육교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윤원규기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30일 오후 의왕시 왕곡동 육교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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