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학교용지부담금 이중부과로 예산 부족분 464억원 떠안아

학교 4곳 설립 차질 우려

인천 송도·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중으로 부과했다가 돌려준 학교용지부담금 탓에 이들 지역의 학교 4곳을 설립할 용지를 매입할 돈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올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들과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지난달까지 544억원을 환급했다. 나머지 73억원은 이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2024년 개교할 예정인 송도의 해양3초·해양4중, 영종의 하늘1중 등 학교 4곳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가 부족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이달까지 이들 학교의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개교가 1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들 학교의 개교 지연은 인구유입이 계속 이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성상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사업시행자 7곳에 송도 6·8공구의 땅을 매각했다. 매각가에 반영한 조성원가에는 학교시설비를 포함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2017~2018년 이들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61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들은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은 조성원가에 학교시설비를 포함한 땅을 매입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까지 이들 사업시행자들과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코리아신탁,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의 소송 3건은 올해 1~3월 인천경제청의 패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고의로 이중부과를 한 것은 아니다”며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에서 학교시설비의 조성원가 반영 여부를 검토했을 뿐인데,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에 학교시설비가 반영된 것으로 됐다”며 “최대한 빨리 시의 학교용지특별회계 부족분을 충당할 예산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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