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센트럴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리치센트럴’을 분양·홍보하면서 온천이용허가도 없이 ‘온천수’ 등의 단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연수구와 ㈜리치센트럴 등에 따르면 ㈜리치센트럴은 지난해 4월 송도동 96의1 일대에서 상업시설인 송도 리치센트럴의 건립 공사 중 993.2m 깊이에 있는 온천을 발견하고 분양·홍보에 ‘온천’ 및 ‘온천수’ 등의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송도 리치센트럴의 한 분양대행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분양·홍보를 위해 제작·사용 중인 홍보브로슈어에 ‘1000m 해양심층수 온천’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다른 분양대행업체들은 현재도 인터넷 등에 올린 분양·홍보 게시물에 ‘온천’ 및 ‘온천수’ 등을 핵심 키워드로 사용 중이다.
또 ㈜리치센트럴은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유동인구가 많은 방향으로 각각 ‘심층 해수 온천수 사우나’, ‘온천 사우나 입점’이라고 적힌 대형 홍보현수막을 공사장 가림판에 게재했다.
㈜리치센트럴과 분양대행업체가 송도 리치센트럴을 분양·홍보하기 위해 ‘온천’ 및 ‘온천수’ 등의 단어를 쓴 홍보브로슈어, 홍보현수막 등은 온천법에 따른 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 온천법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천이용허가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등을 먼저 추진한 이후 구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치센트럴은 온천 발견신고 절차만 마무리했을 뿐 홍보 당시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받지 못해 ‘온천’ 및 ‘온천수’를 사용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업계 관례를 보더라도 최소한 온천공 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을 받아야 ‘온천’ 및 ‘온천수’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리치센트럴 관계자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분양대행업체들이 홍보브로슈어 등에 ‘온천’ 및 ‘온천수’라는 단어를 쓴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사장 가림판에 직접 내건 현수막은 당시 구의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으로 뗐다”며 “(이들 행위로) 분양에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한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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