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4·15 총선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5)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윤상현 의원(58)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4)에게는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4)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도록 유씨에게 시키고, 이를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 한 언론사를 통해 유씨의 고소사실을 보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이던 2009년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챙겼다는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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