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8일 오전 수원 본부에서 건강보험 현안과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2021년 4분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됨을 설명했다.
우선 건보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양자를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 보험료 50% 감면을 시행해 피부양자 상실자의 납부 부담을 줄였다고 안내했다.
이어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 사례를 설명하며, 사무장병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직무법 (특사경법) 도입이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건보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하고, 현행 행정조사 문제점 및 한계와 함께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서명철 본부장은 “우리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정부지원금 법 개정과 특사경법 도입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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