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 대형 쇼핑 건물인 나드리프라자의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대부분이 고장나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오전 11시 계산동 나드리프라자. 건물 안에는 연식을 알아볼 수 없는 소화기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불이나면 대피를 도울 비상유도등과 벽에 붙어 있는 휴대용 조명등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층마다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을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다. 스프링클러와 물탱크, 지하펌프 등도 고장 나 제기능을 잃은지 오래다.
나드리프라자는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은 2만7천928.26㎡다. 지난 1991년 개장했지만, 1994년 부도가 나면서 현재는 20여개의 점포가 남아 영업하고 있다.
남은 점포들은 옷가게, 풋살장, 주점 등이라 주민들의 이용도 잦다. 지금 상황이라면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건물의 관리업체는 내부 회사 사정과 지금은 비어있는 점포 등을 소유한 450여명을 찾지 못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소방시설 개선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나드리프라자 관리업체 관계자는 “입점한 상인들마저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업체 측이 대응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유지 건물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지난 7월 건물의 위험성 판단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지만, 건물 내구도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계양소방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나드리프라자 관리업체를 자체점검 미실시 혐의로 총 14차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시설개선 등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건물관리 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폐쇄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사유지라 건물 폐쇄 등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소유주와 관리업체 등에서 시설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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