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토록 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된 가운데, 해당 법령의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경기도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주기적으로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 중인 서울시와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에 나선 강원도 등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도에서 발주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도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가 운영하는 공공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에 따라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설 법률인 탓에 적용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해당 법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 선례 등이 없어, 도는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도는 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 산업재해 분야에 대해선 노동국이 담당하는 것까지는 업무 분담을 정리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마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은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주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강원 역시 이달부터 총 6명으로 구성된 ‘도민안전총괄관 조직’을 신설해 운영에 돌입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법령 해석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어떤 부서가, 어떻게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부분이 있다”며 “도청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의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다. 남은 기간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법령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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