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인천 중구 신흥동의 A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8일 위원회를 열고 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해 주출입구 도로 추가,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024년까지 중구지역 내 182개 필지(1만3천595㎡)에 연면적 7만6천470㎡ 규모의 최고 28층 5개동 611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조합의 이 사업은 아파트 높이가 95m에 달하다보니 인근 저층 주택 주민의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조합은 아파트 일부 층수를 줄이는 등 최고 높이를 90m로 낮추고 일조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행각서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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