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60대 화물차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모자를 눌러쓴 상태로 수갑을 차고 등장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해 학생을 정말 못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못 봤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5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루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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