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 행정 권한 확보로 지방자치 실현…“특례시 출범 계기로 세분화된 권한 필요”

현재 지지부진한 특례시 권한 이양 작업이 조속히 추진돼 수원시를 포함한 4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에 합당한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전국특례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ㆍ용인ㆍ고양시와 경남 창원시는 16건의 행정 권한을 발굴해 빠른 이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에 위치해 있어 고양시 등 북부 지역의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에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을 고양시 등 북부 지역에도 설립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특례시 계획이다.

또 특례시는 현재 경기도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지역 사정에 더 밝은 특례시가 이러한 권한을 통해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가진 토지수용위원회 설치도 특례시로 이관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공익사업의 기간이 단축돼 지가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권한 확보도 핵심 쟁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경기도 권한에 속해 있는 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용인시와 같이 반도체 업체가 밀집해 있는 특례시의 경우 지역 사정과 현황을 더욱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산단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행정 권한 이양 효과가 자명한 만큼 전문가들은 특례시에 16건의 핵심사무 권한이 하루 빨리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등 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어 민감한 사안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의 첫 단추를 잘 채우기 위해선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특례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행정기관은 특례시의 이점을 널리 홍보하고 이와 관련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기초지자체의 세분화된 행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대도시로 분류, 13개 특례 사무를 갖고 있으며 100만명이 넘으면 10개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는다. 10개 권한은 특례시가 확보하려는 행정 권한과 별개다.

이처럼 50만명 기준으로 권한이 나눠 있기 때문에 100만명에 육박한 도시와 50만명 초반의 도시는 규모가 다름에도 동일한 행정권한을 가진 실정이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 권한은 정부가 지자체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관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정부는 허용이 안 되는 일부 행정 항목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사용하게 하는 등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휘모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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