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덕초등학교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1천509세대) 시행사와 맺은 학생 배정 및 학교 증축공사에 대한 협약을 사실상 파기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협약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학부모회의 강력 반발에 따른 것이며, 해당 시행사는 협약이 당초안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과 영덕초 증축공사 사업을 맡은 A 시행사는 올해 9월 ‘영흥공원 비공원시설 개발에 따른 영덕초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했다. A 시행사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금 납부 대신 학교시설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기로 하면서 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A 시행사는 지난 1년간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 학교시설 당사자인 영덕초와 협의를 거쳤으며, 내년 초 보통교실 10실, 특별실 8실, 급식시설 등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덕초 학부모회가 이들 기관 간 작성된 협약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한 데다 과밀학급에 따라 교육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 지난 7일부터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배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현재 대우동신아파트와 벽산삼익아파트 2천226세대에서 재학 중인 영덕초 학생들만으로도 이미 학급당 최대인원에 육박하는 과밀학급”이라며 “파크비엔까지 포함할 경우 과밀을 넘어선 초과밀 학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축공사와 학생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같은 학부모회 주장에 대해 당초 A 시행사와 협의한 학교 배정(영덕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A 시행사는 협약에 따라 계획대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 시행사 관계자는 “종전의 협의결과를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협약 당사자인 수원교육지원청과 의견이 다를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협약 이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푸르지오 입주민 자녀들이 영덕초에 배정돼도 과밀은 아니다”라며 “당초 결정된 사항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덕초 B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수원교육지원청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