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폭 지원해야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및 치료 장소로 경기도의 공공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시설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제4차 유행으로 인해 매일 같이 감염자가 7천명대로 폭증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자택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공공시설인 이천 소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인 용인 소재 환화생명 라이프파크연수원 등이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의 격리 및 치료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치료가 목적보다는 일정기간 환자를 관리해 퇴소시키거나 증세가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간단계의 시설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지원이 문제다. 공공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내주고 있는 시설책임자들은 운영에 있어 상당한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등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이다.

본보의 집중취재(12월10일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제3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바, 1억3천만원이 넘는 공공요금이 발생, 이에 대한 정산문제를 놓고 도와 교육연수원이 갈등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연수원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공요금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교육원 자체 예산을 모두 사용한 다음 초과분만 지원해주겠다고 입장이어서 교육원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의 생활치료센터 공공요금 지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기업 시설과의 차별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1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했던 한화생명라이프연수원의 경우 당시 발생했던 공공요금 전액을 부담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화생명에 대한 지원사례와는 달리 다른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계산에 관한 확실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해당 시설운영자들은 과연 도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는 공공요금 등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된다. 특히 민간과 공공, 민간 기업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는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폭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에 ‘고통분담’과 같은 명분만 강조하지 말고 실제적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이들 시설운영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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