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했던 ‘경기도의 소리’가 도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소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경기도민 청원과 경기도민 발안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도민 청원과 도민 발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정책제안ㆍ발안ㆍ민원ㆍ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 서비스를 시작, 도민과의 직접 소통이 나섰다. 특히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경기도민 청원제도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었다. 이와 함께 도민 발안 제도는 기존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던 것을 단 한 명이 발안하더라도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는 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민선7기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경기도민 청원과 경기도민 발안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경기도민 청원의 경우 2만여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지만, 답변이 완료된 것은 단 1건 뿐이다.
경기도민 발안도 584건 중 93.8%에 달하는 548건이 폐기처분됐다. 부서 검토가 이뤄진 36건 중에 집행부에서 입안이 된 건은 8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경기도의 소리의 대표적인 사업이 저조한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도민 청원의 경우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경기도 실ㆍ국장이나 도지사가 답변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인근 인천시의 경우 3천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공식 답변이 진행되고 부산시의 경우는 3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 청원 요건이 성립된다.
경기도민 발안의 경우도 도민이 조례안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상위법의 존재 유무 등을 알기가 어려워 경기도민 발안 취지 자체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어려운 요건 탓에 ‘소통의 경기도’라는 말이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민 청원의 경우 같은 내용이지만 따로따로 올라온 청원을 하나로 합치고 청원 요건 인원을 낮추는 등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민 발안의 경우 발안 취지와 맞지 않게 단순 민원사항으로 접수돼 종결된 건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발안을 경기도민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 등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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