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건축물 철거 계도기간에도 아랑곳…수원 팔달구는 뭐하나

수원 나혜석거리 한복판에서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 채 배짱 영업을 이어간 음식점이 철거 계도기간(경기일보 9일자 6면)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속의 주체인 팔달구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보가 14일 오후 4시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음식점이 있는 팔달구 인계동 지상 3층의 건물 야외(283㎡ 규모)에는 6개 대형천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앞서 해당 음식점주는 가설건축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천막 등을 불법(건축법 11조 위반)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팔달구청으로부터 철거 계도기간인 지난 9일까지 불법 가설물을 제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음식점은 계도기간이 수일이 지난 현재까지 대형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팔달구청이 불법 건축물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민원 접수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팔달구청은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현장 점검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지난 9일이 돼서야 현장 점검에 나선 팔달구청은 해당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철거 수단이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최대 50일을 거쳐 2차 시정명령까지 내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음식점은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기에 팔달구청이 고발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1ㆍ2차 시정 명령을 우선 내리고 해당 업주가 철거에 불응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불법 이력으로 이행강제금이 가중돼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가설물 철거와 관련, 음식점 업주는 해명을 거부했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